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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나6976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3.경 C병원의 대표자 D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 계약에 따라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C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E(D의 처)은 2013. 7. 11. 피고와 사이에, C병원의 영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2조(양도 양수 조건의 약정)는 ‘C병원의 병원운영에 대한 채무를 이십억 원으로 약정하고, 상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쌍방합의에 의해 양도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의 2013. 12. 31. 기준 위 C병원에 대한 잔존 의약품 매매대금 채권액은 22,766,0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C병원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

하겠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766,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D로부터 C병원을 양수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의료법인 F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6조 1)항에'양수인 의료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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