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나266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통로에 분양홍보관을 만들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주 출입구에서 뒤쪽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상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른 1군데의 좁은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통로는 일반 고객들이 이 사건 건물의 주 출입구에서 원고 소유의 상가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통로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다른 구분소유자인 원고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므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집합건물법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 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원고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통로의 배타적ㆍ독점적 사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