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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나202247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원고 회사는 제1심의 소 각하 판결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다

원고

회사의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원고 회사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관련 법률 제3조(공용부분) ①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결의함으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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