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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5나2003691
관리인해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① 제1심 판결 5면 12~13행의 “총 구분소유자 213명, 출석 구분소유자 206명(위임장 제출 포함) 중 181명 찬성(지분권 84.97%, 전유면적 5,989.84㎡/10,756.14㎡)”을 “총 구분소유자 213명, 출석 구분소유자 196명(위임장 제출 포함) 중 181명 찬성[구분소유자의 84.97%(181명/213명), 의결권의 55.68%(전유면적 5,989.84㎡/10,756.14㎡)]”으로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 6면 2~12행 부분(= ‘마’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집합건물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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