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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나55773
주차방해금지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 내용은 제1심에서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의 조치가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아파트 공유부분에 이 사건 차단기와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외관 변경을 초래하고 사용자들에 대하여 과도한 사용제한을 하는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 또한 ② 이 사건 아파트 공유부분에 이 사건 차단기와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고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의 승낙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률 집합건물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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