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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4 2015가합202090
관리인해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2013. 10.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립된 피고 B빌딩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집회에서 D, E, F과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공동관리인들은 1인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대표관리인 직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E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였고, D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관리인 직무에서 제외되었다가 결국 사임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집합건물법과 그 시행령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③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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