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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8. 05: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 내 스테이지 옆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B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니가 내친구 때렸냐”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 F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B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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