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016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2. 21:4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노상에서 회사 회식을 마치고 같은 회사 직원 F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과 F가 시비가 된 것을 만류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H, F의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5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법정진술

1. 증인 I,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9쪽), 진단서(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2. 21:4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노상에서 회사 회식을 마치고 같은 회사 직원 F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30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과 F가 시비가 된 것을 만류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