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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2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5. 09:15경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카인테리어 기술을 배우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을 피해 도망갔던 피해자 F가 양손에 벽돌을 들고 온 것을 보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목을 밟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누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건현장 사진(수사기록 62-75쪽)

1. 각 상해진단서(G, F)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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