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37 세) 의 처,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장인,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장모, 피고인 D는 피해자 F의 처남, 피해자 G( 여, 10세), 피해자 H( 여, 7세) 은 피고인 A 와 모녀 사이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 2. 5. 01:00 경 광주 북구 I, 102동 1305호 내에서, 피해자 F이 ‘ 왜 짐 싸서 집을 나가지 않고 있냐
’며 오른발로 다리 부위를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네 가 나한테 뭐 해 준 것 있다고
이래라
저 래라’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각 1 회 할퀴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 2. 16. 23:00 경 인천 남구 J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 너 누구랑 살 거냐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구 J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H에게 ‘ 씨 발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
썩 껴 져 버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등을 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G 정신적 피해 검사 진단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D에 관한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6. 2. 16. 23:00 경 인천 남구 J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 야 개새끼 죽여 분다, 애들 데리고 빨리 꺼져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