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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27. 00:2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고인 A은 근처 ‘F’라는 맥주집에서 눈을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G(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B은 위 G의 정강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I(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31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G의 얼굴을 주먹과 온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위 I의 허벅지를 발로 차, 위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위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광대 위턱뼈 골절 등의, 위 H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위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야간에 공원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싸움을 하였다.

피해자들 중 G은 우측 안와골절, I는 위턱뼈 골절 등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몇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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