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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2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1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6 고단 2920』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00: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 호프집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치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치킨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맥주 4 병과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02:30 경 제 1 항 기재 호프집이 있는 상가 뒤쪽 화장실 화단에서, 그 곳 담벼락을 넘어 도망가려는 자신을 피해자 E(29 세) 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넌 언젠가 죽여 버리겠다, 이 정신병자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262』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 23:3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술과 곱창 등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2,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6. 01:00 경 인천 부평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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