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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0. 21:30 경 서울 강북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밀러 맥주 1 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1. 11:2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갈비 2 인 분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1 12:3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계탕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1 13:45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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