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1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464』 피고인은 2015. 2. 4. 18:5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 고 정 1465』 피고인은 2015. 2. 3. 20:00 경부터 다음날 01:30 경까지 서울 노원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4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 정 1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