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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22

1. 피고인은 2016. 5. 10. 23:0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합계 30,500원 상당의 순대 국밥,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0,500원 상당의 순대 국밥, 소주 2 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05. 14. 01:00 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합계 59,400원 상당의 소주 3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9,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17. 23:4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합계 90,1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90,1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3722

1. 2016. 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 18:30 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닭 갈비 3 인 분,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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