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1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5. 5.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등의 사유로 통틀어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각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복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