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01.18 2017노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31회에 달하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법원까지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