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08.18 2016노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을 넘어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광주 지역 일대에서 31회에 걸쳐 합계 33,8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규모도 크며 그 범행 수법 등의 죄질도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3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당초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원심에서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법률조항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