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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21 2017노3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원금보장과 수익금 지급 약속을 하고 상당한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투자 수익을 거두지 못하였고 투자 받은 원금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그 피해 규모를 계속적으로 키워 결국 대규모 사기에 이르게 된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형태로 다시 지급하여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 피해 규모에 비해 적은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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