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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26 2017노28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기본 범죄인 강 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다만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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