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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15 2017노7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 등에 관하여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미리 회칼, 모래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 I, G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고령인 점, 피해자 G, F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I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한 점, 피고인의 아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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