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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노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당 심에서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건전한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해하므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거액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게임 아이템 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을 불법 양도한 점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은 기존에 사기 등 동 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재범한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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