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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법 2005. 9. 30. 선고 2004고단4003 판결
[사기] 항소[각공2005.11.10.(27),1894]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임야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그 일부 대금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에 비추어 피해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검사

이상록

변호인

변호사 김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0. 3.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중흥동 260-3 소재 평화맨션 에이동 408호 공소외 1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노병순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장례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 장례예식장을 직접 운영하는데 내가 임대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따오려고 한다, 약 1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당신이 5억 원을 동업자금형식으로 투자하면 50%의 영업권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같은 해 4. 3.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예금계좌로 같은 달 4. 금 3,000만 원, 같은 달 8. 금 7,000만 원, 같은 달 14. 금 1억 원, 같은 해 6. 17. 금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5.경 광주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 생략)에서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금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공원묘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 산 44-15, 16 임야 약 73,000평을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일부인 위 산 44-15 임야 약 25,0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금 5억 원에 매도하고 그 일부 대금으로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산병원의 장례예식장 운영사업의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례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산병원의 장례예식장 운영사업의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금 3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공소외 2,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3, 공소외 4의 경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증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기망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노병순),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진술

피해자와 공소외 1은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2000. 4. 하순경 피고인에게 많은 돈이 가는데 믿을 수 있도록 서류나 증서를 달라고 피고인에게 증표로 믿을 수 있는 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금 5억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도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위 금 3억 5,000만 원은 장례예식장 영업권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 4. 말경까지 준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것이므로 증표를 남길 필요성은 적었다고 할 것이고, 굳이 증서로서 받았다면 그 돈의 성격(동업투자금인지 매매대금인지 등)을 확실히 기재할 필요성이 더 컷을 것이라는 점, ② 피해자 및 공소외 2, 공소외 1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끌어 모은 거액의 동업자금을 투자한 장례예식장이 있는 일산병원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둘러보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서류나 증서를 해 달라고 말할 때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받으러 갈 때도 공소외 1과 동행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1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5면), 공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때는 보지 못하였고, 그 일이 있은 후 약 1년이 지나서 피고인이 이것(이 사건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보여주어서 보았다."고 하는 진술(수사기록 115면)과 모순되고, 공소외 1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안경점에 갔더니 피고인이 계약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명의인인 공소외 2 인영의 날인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남편의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5면), 법정에서는 "도장을 찍은 뒤에 남편에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고, 공소외 1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외 2의 도장을 몰래 찍었다."고 진술하여(기록 398면)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과 모순되는 점, ⑤ 공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처음 보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2는 경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피해자가 2000. 4. 말경 보여주어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4면), 법정에서는 "위 투자사실을 피해자가 돈을 건네 준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어서 2000. 4. 10.경인가 15.경인가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외 2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수사기록 51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① 공소외 1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의 남편인 공소외 2, 공소외 1의 남편인 공소외 5 등 여러 사람이 피고인과 함께 광주 북구 용전동 소재 땅을 매수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매매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민사소송의 소장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도 "피해자가 위 매매거래로 인하여 6,000만 원 가량의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9면), ②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위 하구암리 산 44-15, 16 임야 73,000평에 공원묘지 사업을 1990년대 초부터 2000. 말경까지 추진하고 있었고, 공소외 1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외 4의 진술

공소외 4는 ① 경찰수사단계에서 조사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시, " 공소외 4 자신의 후배인 공소외 1을 통하여 일산병원 장례예식장의 운영권에 관한 소개를 받고 2000. 3.∼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동업자금을 금 5억 원을 투자하면 장례예식장 영업권의 50%에 지분을 주겠다. 만일 나를 믿지 못하면 광양시 황금동에 있는 내 임야에 근저당을 설정하여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금 2억 원만 투자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장례예식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광양시 황금동 200 소재 임야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서류를 보내주었는데,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16면∼117면), ② 검찰수사단계에서 담당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시에는 "피고인이 1999. 봄경 자신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광양시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왔다."고 진술하면서 위 관련 서류를 검찰수사관에게 모사전송으로 제출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59∼370면), ③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안경점을 방문한 이후 얼마 지나서 공소외 1, 피고인 등 남자 2명, 여자 3명이 광주광역시에서 출발하여 충주시 소재 이 사건 임야를 보러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4의 위 진술은 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일시, 금액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②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겠다고 하였으면서 위 황금동 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369면)를 보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③ 공소외 4가 피해자와 피고인, 공소외 1 등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보러간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2000. 4.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는 법정에서 2000. 4. 말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1은 법정에서 정확한 시기는 생각나지 않으나 위 공소외 4가 피고인의 안경점에 1번 온 후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가 피해자와 피고인, 공소외 1 등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보러간 시기는 2000. 4.경이라고 할 것인데, 공소외 4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받았다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1999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거기에다가, 위 황금동 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소외 4가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위 황금동 임야를 공소외 1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보증인을 공소외 1로 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의 서류를 공소외 1에게 교부한 적이 있는데, 공소외 1이 공소외 4에게 매수권유를 하면서 위 서류를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것이고, 공소외 1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와 전남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소재 답 3필지의 매도를 부탁받고, 공소외 1의 친정 동네인 위 유정리의 답 3필지를 외숙에게 부탁하여 매도하고 공소외 1과 외숙이 수고비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황금동 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위 공소외 4가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외 4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공소외 3의 진술

공소외 3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언니인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였고,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은 2004. 1.∼2.경이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 3억 5,000만 원을 건네 준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3은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외 3의 위 각 진술도 믿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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