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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4590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하2행의 “1,500만 원을”과 “G조합에” 사이에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이를”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이 사건 C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피고가 위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자신이 확인한 매매계약서 원본에는 위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하되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위 계약서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매수인을 자신으로 임의변경 기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C 토지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는 피고가 자신의 이름을 매수인란에 기재하였고, 매도인 H의 진정한 인영(을 제3호증의 3 인감증명서 참조)이 날인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와 달리 위 매매계약서를 피고가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을 때와 이 사건 제1심에서 동일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제1심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2016. 3. 피고에 대한 고소장에 '피고가 이 사건 C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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