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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129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이 갑에게 토지를 27,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하단의 매도인 및 매수인란에 각각 갑과 을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갑이 을에게 토지의 일부인 316평(이는 리 18-6 전 1,042m2로 분할되었다)을 27,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의 재산상속인 을 등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시가 18,750,000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관하여 집안의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족보 속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받으려던 것이었을 뿐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극구 변명하고 있는 점,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 중 제1심증인 갑의 진술은 단순히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갑의 진술은 단순히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보증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며, 갑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보증서 작성시에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명을 뒤집고 위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토지의 이전등기를 받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창호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이 1962. 3. 2.경 공소외 2에게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18-2 토지 중 일부인 316평(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5. 15. 같은 리 18-6 전 1,042㎡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27,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하단의 매도인 및 매수인란에 각각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7. 5. 15.경 논산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논산시청 지적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7. 10. 8. 위 매매계약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공소외 1의 재산상속인 공소외 3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시가 18,75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비록 위 매매계약서의 원본이 분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그것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이 사건 토지가 위 신양리 18-2에서 분할된 것은 2007. 5. 15.인데도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이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화폐단위로 ‘원(원)’이 사용되었으나, 그 작성일자 당시의 우리나라의 화폐단위는 ‘환’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2006년경 집안의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족보 속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받으려던 것이었을 뿐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극구 변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 중 제1심증인 공소외 3의 진술은 단순히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같은 공소외 4의 진술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2에게 매도한 바 없다는 것이고, 공소외 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보증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며, 공소외 6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보증서 작성시에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명을 뒤집고 위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를 받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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