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4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07. 17. 17:55경 김천시 C 소재 ‘D 비뇨기과’ 부근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장소로부터 약 20m 전방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1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482』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5. 12:10경 대구 성당못역에서 대명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중 왼쪽 옆 좌석에 앉아있던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H(여, 30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몸을 왼쪽으로 돌려 숙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목에서 무릎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483』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10. 16: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반월당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I(여, 1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20세)의 목덜미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