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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6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공갈 피고인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상가 앞길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교통사고 합의 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8. 11.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16:12 경 광주 동구 무등 로 415번 길 4에 있는 피카소 수석 앞길을 걸어다가 다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과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팔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한 다음 ‘ 현금 10만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며 마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와 같은 금품제공 요구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11:53 경 광주 북구 참판로 177에 있는 두 암 빌라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 여, 40세) 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과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팔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한 다음 ‘ 합의 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며 마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다.

2016. 4. 11.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13:05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 암 초등학교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G( 여, 40세) 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과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팔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한 다음 ‘ 합의 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며 마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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