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1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06동 2003호에서 ‘C’ 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의류 잡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한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2016. 3. 16. 경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D을 통하여 구매한, 룩 셈 브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법인이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PRADA" ( 등록번호 : 0350206호 )에 관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37점을 인천항으로 들여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상표권침해 내역과 같이 8개 상표권자의 위조 상품 합계 284점을 양도를 위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관증, 적발보고서, 수입관련 서류, 의견서, 실 화주 확인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침해 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