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고양시 덕양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주) 아모레 퍼시픽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HERA MIST CUSHION' 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 32,000점 ( 정품 시가 1,440,000,000원) 을 위조 화장품 유통업자인 D으로부터 구매하여, E 등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 주) 아모레 퍼시픽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상표 등록 원부, 판매 노트 사본
1. 각 가짜 상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이 상당한 양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표권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