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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31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 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잡화 및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9. 인천항 보세 창고 인 “D ”에서 중국으로부터 엘지 전자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Tone Ultra"( 등록번호 : 0175911호 )에 관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이어폰 2,000점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상표권 자 엘지 전자 주식회사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이어폰 4 종 8,807점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고발( 송치) 의뢰서, 지식 재산권위반 블루투스 적발보고, 검사계획 및 결과 보고서, 상표권자 진품 여부 진위 감정서, 본건 추가 물품 감정서, 본건 수입 신고서 사본 7부, 수입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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