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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4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 네이버’ 사이트 내 온라인 쇼핑몰인 ‘ 스토어 팜 ’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 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웹 주소 - D)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 스터 씨 인크’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상품 등 가짜 의류 상품 총 2,736점( 정품 가 합계 227,582,050원 상당) 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각 상표 등록 원부, 판매 내역 요약, 수사보고( 정품 가 산정 회신), 정품가격 리스트

1. 사이트 캡 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YVES SAINT LAURENT 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나머지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일부 상품은 복제품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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