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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5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불법, 탈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자가 되어 달라는 호소이거나 우려를 나타낸 것에 불과 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요한 부분에 있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피고인은 2018. 7. 15. 조합 임시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200명 정도의 용역을 고용하여 임시총회에서 서면 조작, 신분증 도용, 참석 조작, 대리인 위장 등의 불법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장래의 사실이기는 하나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계획 또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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