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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노7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실제 관할 보건소에서는 피해자의 간판 표시 내용에 위반이 있어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또 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해운대구 보건 소장은 2016. 5. 2. “ 개설 자가 전문의가 아님에도 명칭과 진료과목을 병행표시 하면서 외부 간판에 ’ 명칭‘ 대비 ’ 진료과목‘ 글자 크기가 1/2 이내가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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