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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합395 판결
[선보상금반환][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태용 외 2인)

피고

한국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3인)

2015. 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8,735,70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24.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원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이 사건 광구의 내력

1) 예멘 공화국(Republic of Yemen, 이하 ‘예멘’이라 한다) 육상 남동부 사바타인 분지 내에 있는 약 2,000㎢ 면적의 예멘 4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는 러시아의 테크노 엑스포트(Techno export) 사(사)가 1987. 2.경 원유를 발견한 광구이다. 그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니미르 에너지 서비스 리미티드(Nimir Energy Services Limited, 이하 ‘니미르’라 한다)가 1991. 1.경 이 사건 광구를 인수하고 예멘 공화국과 사이에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한 후 원유를 생산하다가, 2001. 1.경 생산물 분배계약 상의 지위를 예멘공화국의 국영기업인 예멘석유광물투자회사(Yemen Company for Inverstment in Oil and Minerals, 이하 ‘예멘석유공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광구는 원유가 부존되어 있는 암석층인 저류층이 발견된 광구인 개발광구와 저류층 발견의 전제가 되는 유망구조가 발견된 탐사광구로 이루어져 있고, 개발광구 3개 지역(West Ayad Field, East Ayad Field, Amal Field)에서는 2005. 5.경까지 약 9,700,000배럴의 원유가 생산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West Ayad Field에서 생산된 것이다.

3) 이 사건 광구의 일일 평균생산량은 니미르가 이 사건 광구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1992. 11.경 8,600배럴에 이르렀다가, 1994년경에는 1,000배럴로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694배럴로 감소하였으며, 2005. 5.경에는 166배럴로 감소하였다.

4) 이 사건 광구는 2005. 5.경까지 탐사시추 11공, 평가시추 3공, 개발시추 79공 합계 93공의 시추가 주1) 이루어졌고, 2005. 5.경을 기준으로 47개 생산정 중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추공은 14공(West Ayad Field 13공, Amal Field 1공)이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광구운영권 입찰 참가 및 낙찰

1) 예멘석유공사는 2005. 2.경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른 광구 운영권(이하 ‘이 사건 광구운영권’이라 한다)의 50%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국제입찰공고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5. 5.경 이 사건 광구에 관한 기술적 평가를 위하여 영국의 석유 탐사·개발 기술평가 전문 회사인 Gaffney, Cline & Associates(이하 ‘GCA’라고 한다)를 자문사로 선정하고, GCA와 함께 2005. 6. 6.부터 같은 달 9.까지 예멘석유공사의 데이터룸을 방문하여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자료를 열람 및 제공받았고, GCA는 이를 바탕으로 2005. 6. 13.부터 2005. 7. 1.까지 평가작업을 거쳐 2005. 7. 5. 피고에게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GCA 보고서’라 한다).

3) 피고는 GCA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 및 경제성에 관한 자체 평가를 거쳐 2005. 7. 30.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50% 지분에 관하여 주2) 55,100,000달러 (= 개발광구 47,600,000달러 + 탐사광구 7,500,000달러)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2005. 9. 7.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광구운영권에 관한 국내 입찰 시행 및 원고 등의 낙찰

1) 피고는 2006. 7. 11.경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지분 중 최대 20%의 지분을 최대 2개의 국내 회사에 대내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입찰을 시행하되, 피고의 지분매입대금에 보상금을 더한 보상비율을 유일한 입찰 팩터로 하여, 입찰 참가자가 3사 이상일 경우에는 1위에게 15% 지분을 양도하고 2위에게는 5% 지분을 같은 조건으로 양수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06. 7. 21. 원고 등 30여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광구 등 3개 광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설명 자료(갑 3호증)를 교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추정매장량이 개발광구의 경우 35,700,000배럴, 탐사광구의 경우 216,800,000배럴로 총 252,500,000배럴이고, 현재 생산량은 일일 150배럴이며, 노후화된 기존 시추공의 유지 보수작업, 3D 물리탐사 및 생산정 추가시추를 통해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고, 공저펌프 설치 및 수공법과 같은 회수증진법을 통해 회수율 증대가 가능하다는 등의 것이었다. 원고는 위 설명회 참여 후 2006. 8. 4. 경북대학교 지질학 교수인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06. 8. 9. 이 사건 광구에 관심을 표명한 원고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광구운영권에 관한 입찰설명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입찰설명회’라 한다), 당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갑 4호증)를 교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앞서 본 설명회 자료의 내용 외에도, 이 사건 광구 생산량 변화의 원인은 저류암의 균열 및 돌로마이트화 주3) 작용(Dolomitization) 이라는 점,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는 기존 2D 물리탐사자료의 전산 재처리 및 3D 탄성파 탐사를 통한 저류층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점, 유정 보수, 주4) 회수증진법, 추가 시추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광구의 일일 생산량은 2007년에는 약 13,000배럴, 2008년에는 약 18,000배럴, 2009년에는 약 22,000배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 등이었다.

4) 피고는 2006. 8. 14. 피고의 데이터룸을 개방하여 원고를 포함한 9개 회사에게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자료를 열람 및 제공하였고, 소외 1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작업을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5) 피고는 2006. 8. 17. 입찰을 개시하였고, 원고는 2006. 9. 26. 보상비율 120.99%(= 지분매입대금 100% + 보상금 20.99%)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그 후 2006. 10. 2. 개찰 결과 입찰에 참가한 4개 회사 중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가 가장 높은 보상비율 205%(= 지분매입대금 100% + 보상금 105%)로 입찰에 참가하여 15% 지분을 낙찰받았다. 피고는 2006. 10. 11. 두 번째로 높은 보상비율로 입찰에 참가한 원고에게 현대중공업과 같은 보상비율 205%의 조건으로 5%의 지분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원고는 2006. 10. 19. 이를 승낙함으로써, 5% 지분을 낙찰받았다.

마. 지분매입계약 및 공동참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7. 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체 평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광구운영권 지분 취득을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5. 30. 예멘석유공사와 사이에, 피고가 예멘석유공사로부터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지분 50%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55,100,000달러(= 개발광구 47,600,000달러 + 탐사광구 7,50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매입 기본계약, 개발광구 지분매입계약, 탐사광구 지분매입계약 등 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이라 한다).

2) 그 후 피고는 2007. 7. 11. 원고 및 현대중공업과 사이에, 피고가 매입한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50% 지분 중 20%를 대내적으로 양도하되 원고에게 5%를, 현대중공업에게 15%를 각 양도하고, 원고와 현대중공업은 위 각 참여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에 따른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피고에게 매입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예멘 공화국 의회는 2008. 4. 13.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을 승인하였고, 이에 피고와 예멘석유공사가 2008. 5. 26.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에 관한 완결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이 발효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여진 일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분매입대금 5,510,000달러를 지급하는 한편, 2008.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5,785,500달러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광구의 적자 누적과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등

1) 피고는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이 발효되고 이 사건 광구를 인수한 후, 베이커 휴즈(Baker Hughes)사에 이 사건 광구에 관한 기술적 평가(Pre-Engineering Study)를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2008. 7.경부터 2009. 4.경까지 탐사 및 평가작업을 거쳐 그 평가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 2009. 7.경 ‘개발광구의 경우 당초 예상 및 계획과 달리 단기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기대했던 초기 증산 가능성은 낮고(현실적인 증산 가능성은 일일 500배럴 정도), 저류층 압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그에 따른 예상 비용이 유가 상승에 따른 기술 용역 비용의 상승으로 매우 커져서 경제성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낮게 되어 순현재가치( 주5) NPV, 할인율 10%)가 300,000달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 피고는 이 사건 광구를 운영하여 2010년에는 생산된 원유를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그 판매액이 1,820,000달러로 이 사건 광구의 연간 운영비 4,070,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여 연간 2,250,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운영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가 2011. 3.경 다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27,000,000달러로 나타나는 등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매우 악화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09. 5.경부터 원고 및 현대중공업과 이 사건 광구운영권 지분의 매각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입 의사를 밝혔던 석유회사가 매입 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결국 매각이 무산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0. 10.경부터 원고 및 현대중공업과 이 사건 광구에서의 사업 철수 문제에 대해 계속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의 반대 등으로 철수가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3. 7. 31.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악화되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예멘 공화국의 치안 불안이 계속 심해지고 있으며,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도 그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광구에서 철수하는 데 동의하여 달라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반대한다는 회신을 하자, 2013. 9. 26.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예멘 공화국 및 예멘석유공사에 이 사건 광구운영권 지분의 반납 및 이 사건 광구에서의 철수를 통보하였다.

5) 피고와 원고 및 현대중공업이 이 사건 광구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투자비와 회수한 이익금은 2013. 9. 26.까지를 기준으로 아래와 주6) 같다.

피고 원고 현대중공업 합계
투자비(달러) 81,831,208 13,638,534 40,915,604 136,385,346
이익금(달러) 1,086,479 181,079 543,239 1,810,79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0호증 내지 13호증, 갑 19호증, 갑 23호증의 1, 2, 갑 24호증, 갑 48호증, 을 4호증, 을 10호증, 을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선보상계약의 존재

이 사건 계약은 조합계약 및 지분양도계약의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50% 지분에 관한 대외적 지분권자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광구를 운영하여 확인매장량이 35,700,000배럴인 개발광구와 기대매장량이 216,800,000배럴인 탐사광구에서 석유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같은 이익 분배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와 현대중공업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선보상계약’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혼합계약이다.

나. 이행불능에 따른 선보상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의무

피고는 이 사건 입찰설명회 등에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에 관하여 허위의 설명을 하였고, 입찰 과정에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자체 평가 결과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매우 낮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일방적으로 조합 해산 및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광구를 운영하여 석유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주어야 할 선보상계약상의 의무는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 중 선보상계약 부분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보상금 5,785,5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5,978,735,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허위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이 사건 입찰설명회 당시 이 사건 광구를 운영하여 개발광구의 확인매장량 35,700,000배럴을 손쉽게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분배하여 줄 것이라는 허위의 설명을 하였고, 입찰 과정에서도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자체 평가 결과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매우 낮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허위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위반은 고의·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착오를 이유로 한 선보상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가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에 관하여 허위의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선보상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 중 선보상계약 부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선보상계약의 급부불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광구를 운영하여 석유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주어야 할 선보상계약상의 의무가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으로 된 것이라면, 선보상계약은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급부불능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사정변경에 따른 선보상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의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광구에서 석유를 생산·판매하여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 후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으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면, 이는 선보상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 즉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유무에 관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 중 선보상계약 부분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

1) 조합계약

먼저 이 사건 계약의 기본적인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 제1, 2호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및 현대중공업이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참여지분비율(피고 60%, 현대중공업 30%, 원고 10%)에 따라서 피고가 예멘석유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지분매입대금을 부담하게 되어있는 점, 같은 제5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이 사건 광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 및 사업비 등의 운영비용 부담도 모두 위 각 참여지분비율에 따르게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기본적으로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원고 및 현대중공업은 예멘석유공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지분에 대내적으로만 참여할 뿐이고, 따라서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직접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와 예멘석유공사 사이에서의 이 사건 광구 운영에 관한 협의에 관하여는 원고 및 현대중공업이 의결권을 갖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현대중공업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지분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계약에 따른 출자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 조합계약의 성격 외에 별도로 지분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조합관계의 종료 여부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조합해산 청구는 부당하고, 피고와 원고 및 현대중공업의 조합관계가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광구의 순현재가치는 2011. 3.경 이미 - 27,000,000달러에 이르렀고, 그 후 피고의 조합해산 청구 당시까지도 이 사건 광구 운영에 따른 손실이 계속하여 누적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광구에서의 철수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 대립이 계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조합해산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와 원고 및 현대중공업의 조합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보상금의 성격 - 선보상계약의 존부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은 조합계약으로서의 성격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선보상계약’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보상금 부분이 조합계약과는 별개의 계약 부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지분 중 20%에 관하여 입찰을 시행하면서, 지분매입대금에 보상금을 더한 보상비율만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 및 현대중공업은 모두 위와 같은 보상비율을 제시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던 사실, 그 후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제5조 3항 제3호에서는 ‘보상금(프리미엄)’이라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원고 및 현대중공업이 피고에게 지분매입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 제1, 2호)과는 별도로 지분매입대금의 105%에 이르는 이 사건 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금액도 별도로 산정되어 명시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분매입대금 5,510,000달러와는 별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5,785,5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현대중공업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광구 운영 사업의 회계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처분이익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별도의 이익으로서 직접 귀속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조합계약에 포섭될 수 있는 이른바 출자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이 사건 계약 중 조합계약을 구성하는 부분과는 별개의 계약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선보상계약의 존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그렇다면 나아가 이 사건 보상금이, 피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광구를 운영하여 확인매장량이 35,700,000배럴인 개발광구 등에서 석유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지, 즉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이 ‘선보상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 사건 보상금의 액수가 지분매입대금의 105%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보상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이 선보상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합계약에 따른 피고의 기본적인 의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4항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의 대표자 지위를 가지고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광구의 운영 과정에서 컨소시엄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참여지분비율대로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분배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와 원고 및 현대중공업 사이에 구성되는 조합에 관하여 피고가 그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중 조합계약 부분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가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문언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가 이 사건 광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석유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및 현대중공업은 그 대가로서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이 사건 계약 내에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중에는 원고 및 현대중공업의 이 사건 보상금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피고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계약의 문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광구의 운영을 통한 확정적인 이익 분배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등으로 피고의 의무 부담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문서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문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선보상계약상의 의무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입찰설명회에서의 피고의 설명 내용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입찰설명회에서 이 사건 광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석유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선보상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광구에 관하여 한 설명에 관하여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2006. 7. 21.자 설명회에서 교부된 자료(갑 3호증) 및 이 사건 입찰설명회에서 교부된 파워포인트 자료(갑 4호증)로서, 그 내용은 이 사건 광구의 추정매장량이 개발광구의 경우 35,700,000배럴, 탐사광구의 경우 216,800,000배럴로 총 252,500,000배럴이라는 점, 노후화된 기존 시추공의 유지 보수작업, 3D 물리탐사 및 생산정 추가시추, 공저펌프 설치 및 수공법과 같은 회수증진법 등을 통해 회수율 및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다는 점, 이를 위하여 기존 2D 물리탐사자료의 전산 재처리 및 3D 탄성파 탐사를 통한 저류층의 구조 및 특징의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정 보수, 회수증진법, 추가 시추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광구의 일일 생산량은 2007년에는 약 13,000배럴, 2008년에는 약 18,000배럴, 2009년에는 약 22,000배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 등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광구에는 35,700,000배럴의 ‘확인’매장량이 매장되어 있고 이를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확약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설명 과정에서 구두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고, 증인 소외 2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문언이나 이 사건 입찰설명회 교부 자료 등 어디에도 피고의 의무 부담 또는 확약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인정되는 의무와는 별개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선보상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구두로만 이를 약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라) 이 사건 보상금이 거액이라는 점

이 사건 보상금이 지분매입대금의 105%에 이르는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입찰설명회 당시나 입찰 과정에서 원고 등 입찰참가자에게 보상비율의 최저한도를 제시한 바는 달리 없는 점, 피고는 입찰 과정에서 2006. 8. 22. 내부적으로 최저입찰팩터, 즉 피고가 낙찰을 승인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보상비율을 106%로 정하였던 점(을 33호증), 그런데 개찰 결과 현대중공업이 보상비율 205%로 입찰함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보상금의 액수가 지분매입대금의 105%에 이르는 거액이 되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 사건 보상금의 액수가 거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선보상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는 선보상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 즉 피고가 확인매장량 35,700,000배럴의 이 사건 광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석유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반드시 이익을 분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선보상계약의 이행불능 내지는 급부불능 또는 착오에 따른 선보상계약 취소 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허위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이 사건 입찰설명회에서의 피고의 설명 내용 및 잘못된 예측

피고가 2006. 7. 21.자 설명회 및 이 사건 입찰설명회에서 이 사건 광구의 매장량이 개발광구의 경우 35,700,000배럴이고, 노후화된 기존 시추공의 유지 보수작업, 3D 물리탐사 및 생산정 추가시추, 공저펌프 설치 및 수공법과 같은 회수증진법 등을 통해 저류층 압력 회복을 통한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예상 일일 생산량은 2007년에는 약 13,000배럴, 2008년에는 약 18,000배럴, 2009년에는 약 22,000배럴 정도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2008. 7.경부터 2009. 4.경까지 이 사건 광구를 직접 조사한 후 작성된 베이커휴즈의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피고가 2009. 7.경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갑 39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매장량 35,700,000배럴에 대한 기술적 평가 자체는 GCA 보고서의 평가 결과와 차이가 없으나,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술적 용역 비용이 유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개발광구의 경우 당초 예상 및 계획과 달리 단기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기대했던 초기 증산 가능성이 낮아졌고, 저류층 압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예상되는 비용이 매우 많아 순현재가치가 300,000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입찰설명회 당시 피고의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설명은, 개발광구의 매장량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특별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저류층의 압력 회복을 통한 증산 가능성 및 증산의 정도와 증산을 위한 기술적 용역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잘못된 예측을 하였음은 인정된다.

2) 피고가 위와 같은 경제성 부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피고가 GCA 보고서를 바탕으로 입찰 참가를 결정하면서 2005. 7.경 내부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보고서(갑 42호증의 4)에 의하면, 다양한 회수증진법 등을 통하여 회수율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그에 따른 생산 증대량은 불확실성이 있고, 예상되는 기술적 용역 비용을 바탕으로 순현재가치를 평가하면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순현재가치가 적게는 51,000,000달러에서 많게는 223,000,000달러로 예측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입찰 시행 이후 2006. 12.경 이루어진 이 사건 광구 현지조사 보고서(갑 37호증)에 의하면, 당초 예상보다 저류층 압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좀 더 심각하기는 하지만 저류층 압력 증가(회수증진법), 유정 보수, 재시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 체결에 앞서 이루어진 피고의 2007. 2. 22.자 이사회 보고서(갑 38호증의 1, 2)의 내용에 의하면, 최소 15,500,000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하여 172,000,000달러의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입찰에 참가할 당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 시까지도,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서의 저류층 압력 회복을 통한 증산 가능성 및 증산의 정도와 증산을 위한 기술적 용역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입찰설명회 당시 일부 잘못된 예측을 바탕으로 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이 사건 경제성 부족을 알면서 원고에게 허위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의 잘못된 예측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에 관하여는 전문성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외부 평가사인 GCA에 의뢰하였고, GCA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류층의 압력 회복을 통한 증산 가능성 및 증산의 정도를 판단한 후 그에 따른 기술적 용역 비용이라는 측면의 경제적 예측을 더하여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을 판단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05년 입찰 참가 당시부터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이 발효된 2008. 5. 26.까지는 예멘 공화국 등의 제한으로 이 사건 광구에서 직접 3D 탄성파 탐사 등 조사 및 평가 작업을 통하여 저류층의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종전 운영권자인 니미르가 작성한 오래된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간접적인 분석을 하는 데 그쳤던 것인 점, ③ 당초 예상했던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술적 용역 비용이 유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큰 폭으로 상승한 것 또한 경제성 악화의 큰 요인이 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까지 그와 같은 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광구의 생산량 증대 가능성 등에 관하여 일부 잘못된 예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가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2006. 8. 14. 피고의 데이터룸을 개방하여 원고를 비롯한 9개사로 하여금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소외 2는 이 법정에서, 당시 원고 등은 자료의 열람만이 허용되었을 뿐, 자료의 복사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한편 갑 7호증, 을 1, 2호증, 을 16호증의 1 내지 8, 을 17호증, 을 23호증, 을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입찰참가자 9개사는 과정에서 자료인수확인서 및 비밀준수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위 자료인수확인서에는 이 사건 광구에 관한 계약서 4건, 기술자료 보고서 21건, 웰 로그 자료 3건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자료 목록은 피고가 이 사건 광구운영권 지분 입찰에 참가할 당시 교부받았던 자료의 목록과 대동소이한 사실, 원고의 의뢰로 작성된 소외 1 보고서의 내용에도 위와 같은 기술자료들이 인용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입찰 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2006. 9. 15.자 및 2006. 10. 11.자 각 내부 보고서에서 GCA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소외 2의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입찰 과정에서 원고 등 입찰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광구에 관한 1차 자료 및 GCA 보고서 등을 모두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가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악화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2009. 7.경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인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9호증, 을 10호증, 을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9. 5. 21.자 제5차 주7) 운영위원회 에서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베이커휴즈사가 2009. 4.경까지 수행한 기술적 평가(Pre-Engineering Study)의 결과 및 그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을 보고하였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을 재평가함으로써 그 경제성의 악화를 인식한 시점인 2009. 7.경 후에 열린 2009. 8. 20.자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피고는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투자비 상승으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평가가 달라졌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는데, 그 취지가 2009. 7.경 작성된 피고 내부의 평가보고서 취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는 베이커휴즈사의 평가보고서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질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③ 2010. 10. 25. 이 사건 광구의 향후 사업방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피고와 원고 및 현대중공업 사이에 열린 회의에서, 현대중공업은 이 사건 광구의 탐사 및 개발 유망성을 고려하면 사업의 계속은 어렵고,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 철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도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악화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자체 평가 결과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매우 낮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그와 같은 점을 즉시 원고 및 현대중공업에게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입찰설명회 당시 원고에게 허위의 설명을 하였고, 입찰 과정에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경제성 악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허위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사정의 변경 및 계약 해제

1) 관련 법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변경된 사정이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가리키는 것이며,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상금 지급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시행한 입찰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광구 사업 참여 기회 자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은 조합계약을 구성하는 출자의무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는 별개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점, 그와 같은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가 반대급부로서 부담하는 의무에 관하여는 계약상 달리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 제3호는 보상금을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로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출자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의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에 투자 및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이하 위와 같은 대가 관계를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이라 한다).

3)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경제성에 관하여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게 될 당사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7.경 작성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순현재가치를 적게는 51,000,000달러에서 많게는 223,000,000달러로 예측하였고, 2007. 2. 22.경 이사회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광구에서 약 172,000,000달러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으로 이 사건 광구의 운영을 통하여 상당한 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원고 또한 2006. 10. 11.경 최종적으로 작성한 내부 품의서(을 23호증)에서, 유가 45달러, 매장량 35,700,000배럴을 기준으로 하면 총 누적 수익이 13,000,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 등 피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광구의 운영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②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의 발효 후 실제 탐사 작업을 거쳐 2009. 7.경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을 다시 평가한 결과, 당초 예상 및 계획과 달리 단기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기대했던 초기 증산 가능성이 낮고, 저류층 압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그에 따른 예상 비용이 유가 상승에 따른 기술 용역 비용의 상승으로 매우 커져서 경제성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저하되었으며, 그에 따른 예상 순현재가치( 주8) NPV, 할인율 10%)는 300,0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 3.경 이루어진 경제성 평가에서는 경제성이 더욱 저하되어 예상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27,000,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피고가 조합해산 청구를 할 당시인 2013. 9. 26.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손익을 계산하면, 피고와 원고 및 현대중공업의 총투자비는 136,385,346달러인데 반해 총이익금은 1,810,798달러에 불과하여 134,574,548달러라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④ 피고가 2009. 5.경부터 추진하였던 이 사건 광구운영권 지분의 매각이 2010년경 매수 희망자의 매수 의사 철회 및 피고와 원고, 현대중공업 사이의 의견 대립 등으로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광구운영권 지분의 매수를 희망하는 석유회사는 달리 없는 상황으로서, 차후 이 사건 광구운영권 지분의 매각을 통하여 피고와 원고 및 현대중공업이 투자비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4)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인지 여부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는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이, 적어도 투자한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는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경제성은 가지고 있는 사업임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원고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는 별도로 보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50% 지분을 낙찰받은 후 이를 국내 회사에 대내적으로 양도하여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면서, 지분매입대금을 초과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비율을 기준으로 입찰을 시행하였던 데에 있다.

② 그런데 피고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관하여 국내 회사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지분매입대금 등 투자비를 초과하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기로 정하고, 그 보상비율을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까지 시행한 사례는 현재까지도 그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피고는 이 사건 외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례들은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경우와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전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상비율을 기준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높은 보상비율을 제시함으로써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가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 광구운영권에 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결정하고 그에 관하여 입찰까지 시행하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순현재가치를 적게는 51,000,000달러에서 많게는 223,000,000달러로 보고, 이 사건 광구에서 약 172,000,000달러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으로 이 사건 광구의 운영을 통하여 상당한 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광구에 관한 긍정적인 경제성 평가는 피고가 이 사건 입찰설명회 등에서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것인바, 이는 보상비율에 따른 입찰의 시행이라는 이례적인 사정에 더하여져서 입찰참가자들의 이 사건 경제성 평가에 관한 인식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악화되었음이 밝혀진 후 사업 철수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고 및 현대중공업은 조합계약에 다른 잔여재산 분배로서의 지분매입대금 반환 문제와는 별도로 보상금의 반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계속하여 주장하였고, 피고 또한 지급받은 보상금 중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의무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의 객관적인 기초가 된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경제성에 관하여 계약 당시에는 피고나 원고가 모두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 변경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서 지급한 지분매입대금 5,510,000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보상금 5,785,500달러의 손실도 감수하도록 하면서 그 상당액을 피고가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로써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보상금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보상금 5,785,500달러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일인 2008. 6. 24.자 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5,978,735,7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08. 6. 24.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4. 1. 15.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호근(재판장) 이승훈 이유빈

주1) 탐사시추는 탄성파 탐사 등을 통하여 유망구조가 발견된 탐사광구에서 실제 저류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시추이고, 평가시추는 저류층이 확인된 광구에서 저류층의 구조와 특징 및 매장량 등을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시추이며, 개발시추는 실제 원유 생산을 시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시추이다.

주2) 미국 달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주3) 석회암을 이룬 탄산칼슘 (CaCO3)이 돌로마이트CaMg(CO3)2로 치환되어 고회암(돌로스톤)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주4) 저류층의 자연적인 압력만으로 원유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1차 회수와는 별도로, 인공적으로 외부에서 저류층 내에 에너지를 가하여 압력을 증진함으로써 원유의 추가적인 생산을 촉진하는 과정인 2차 회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공법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가스 압입법, 수공법 등이 있다.

주5) 어떤 사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중의 하나로서, 편익과 비용을 할인율에 따라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을 말한다.

주6) 소수점 미만은 버림.

주7)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광구 및 컨소시엄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의 결정을 위해 피고와 원고 및 현대중공업이 각 1명씩 지명한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주8) 어떤 사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중의 하나로서, 편익과 비용을 할인율에 따라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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