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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8508 판결
[선보상금반환][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태용 외 2인)

피고,항소인

한국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3인)

2015. 12. 3.

주문

1.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978,7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954,969,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의 각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78,7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2014.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외에, 채무불이행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원시적 불능 또는 급부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무효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 청구로 구한다. 그러나 목적소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7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이외의 나머지 부분의 청구는 하나로서 단지 그 공격방법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지급물 반환신청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9,346,48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9면 12행의 “혼합계약이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혼합계약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이 원고가 투자한 비용을 어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한의 경제성을 가진 사업임을 전제로 원고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혼합계약이다.

나. 10면 아래에서 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서만 최소한 3,570만 배럴의 매장량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확실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원고도 위와 같은 인식에 기초한 피고의 설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광구의 운영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피고에 의하여 유발되어 피고에게 표시되었고, 선보상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며,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중 선보상계약 부분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10면 아래에서 3행의 “선보상계약의 급부불능에 따른”을 “선보상계약의 원시적 불능 또는 급부불능에 따른”으로 수정

라. 10면 마지막행의 “주어야 할 선보상계약상의 의무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보상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그와 같은 선보상계약상의 의무가

마. 13면 아래에서 6행의 “을 5호증의 기재”부터 14면 1행의 “상당하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21, 22호증, 을 제5,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현대중공업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회계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처분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별도의 이익으로서 직접 귀속된 사실, 피고는 2009. 8. 20.자 6차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게 Total사와의 이 사건 광구운영권 지분 매각 협의 시 원고와 현대중공업의 이 사건 보상금 보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2011. 10. 31. 피고가 조합 지분 중 6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대중공업 측에 원고, 피고, 현대중공업이 보유하는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지분을 매각하되, 매각대금이 1,0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이 사건 보상금의 반환을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매각대금을 피고를 제외한 원고와 현대중공업에게만 분배하는 지분매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12. 11. 30. 원고 측에 원고가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 철수에 동의하고 향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보상금 중 50%를 반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분매입비용 또는 출자금과는 별개로 이 사건 보상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상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조합계약에 포섭될 수 있는 이른바 출자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 피고, 현대중공업 사이의 조합계약을 구성하는 부분 외에도 이와는 별개의 계약 부분(이하,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이라 한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17면 아래에서 8행의 “선보상계약의 이행불능”부터 17면 아래에서 6행의 “모두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선보상계약의 이행불능, 원시적 불능 또는 급부불능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최소한의 경제성이 보장되는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에 투자 및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성이 보장되는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에 투자 및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광구를 개발하여 최소한 기왕의 투자금 이상의 투자 수익을 분배할 것이라는 점을 그 전제 또는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가 이러한 최소한의 경제성이 보장되는 광구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2조에 따라 또는 신의칙상 원고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09. 7. 무렵 이 사건 광구가 매장량이 기술적으로 확인된 개발광구가 아닌 탐사광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원고에게 이를 감추거나 오히려 이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해외 정유회사에 원고의 지분을 매각하여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대로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에 투자 및 참여할 기회를 획득한 대가로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에 투자 및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나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의무는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과 관련한 조합계약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에 투자 및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변동사항에 관하여 즉시 원고에게 통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21면 8행의 “갑 19호증”을 “갑 제19, 35, 36, 39호증”으로 수정

아. 21면 아래에서 4행의 “③ 2010. 10. 25.”을 다음과 같이 수정

③ 비록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광구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예상 생산량을 통지해준 적도 있으나, 2010. 10. 25.

자. 22면 2, 3행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이는 점, ④ 2013. 10. 24. 피고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 피고의 대표자가 2009년 무렵 이 사건 광구의 매장량을 50만 배럴로 재평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에 피고는 2009. 7. 무렵 이 사건 광구에 대한 자체 평가 당시 회수율을 20%로 적용할 경우 매장량이 약 3,510만 배럴이지만 그 경제성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였고, 2009. 8. 20.자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평가가 달라졌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매장량 재평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 22면 아래에서 9행의 “라. 이 사건 보상금”부터 27면 아래에서 4행의 “의무가 있다.”까지 부분(3의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라. 사정변경에 기초한 이 사건 보상금 계약 해제의 가부

1)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조합계약을 구성하는 부분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선보상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을 조합계약을 구성하는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와 같은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가 반대급부로서 부담하는 의무에 관하여는 계약상 달리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 제3호는 보상금을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로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대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출자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가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에 투자 및 참여할 기회를 획득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에도 맞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선보상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에 투자 및 참여할 기회를 획득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볼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7, 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호증, 갑 제42호증의 4, 을 제23,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광구에 대한 경제성 변동이 피고가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 대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저류층 압력 회복을 통한 증산 가능성 및 증산의 정도와 증산을 위한 기술적 용역비용에 관한 예측에 오류를 범하여 단기적이며 적은 비용으로 운영 초기부터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서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와 같이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나, 이후 실제 탐사 작업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오류가 밝혀져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 대한 증산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등에 기인한 것인 이상, 원고로서는 뒤에서 보는 대로 이 사건 보상금 계약 체결 당시 동기의 착오에 빠져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에 관한 전망은 주관적인 희망과 기대에 불과하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저류층 압력 회복을 통한 증산 가능성 및 증산의 정도, 증산을 위한 기술적 용역비용이 당사자의 예측과 달라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평가요소로는 원시부존량(자연적으로 생성된 탄화수소 집적구조 내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석유의 양), 회수율, 원유를 추출할 수 있는 지질 조건, 투입이 예상되는 자본비용 및 운영비용, 국제시장에서의 유가, 환율 등을 고려할 수 있는바, 그중 원시부존량이나 원유를 추출할 수 있는 지질 조건과 같은 개발대상 광구 자체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유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으나(다만 경제성 평가주체의 예측상의 오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회수율, 자본비용 및 운영비용, 유가 및 환율의 경우는 향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②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대상인 광구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위와 같은 개별 평가요소들을 예측하고 이를 분석하는 작업으로서 석유개발사업에 관한 관련 법령 등에 개발대상인 광구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방법이나 공식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본 개별 평가요소에 대한 예측에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 평가요소의 변동과 아울러 평가주체의 주관적인 예측이나 평가방법에 따라 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실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자문업무를 위탁받은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소외인 교수는 2006. 8. 18. 피고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추정 매장량을 최소 1,438만 배럴, 최대 3,569만 배럴(회수율 30% 가정)로, 이 사건 광구 중 탐사광구의 추정 매장량을 최대 1,942만 배럴로 평가하였고, 원고는 입찰 참여 전인 2006. 9. 15. 및 입찰 참여 후인 2006. 10. 11. 피고가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생산량을 3,500만 배럴로, 유가를 47.74달러로 예측하여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을 평가하였으며, 피고는 2007. 7. 무렵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경우 잔여 매장량을 3,570만 배럴(최소 1,450만 배럴, 최대 5,810만 배럴)로 예측하고, 유가를 2007년 54.18달러, 2008년 50.50달러, 2009년 46.52달러, 2010년 42.69달러, 2011년 이후 39.89달러로 가정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고(다만 생산량은 3,440만 배럴로 가정하여 평가하였다), 이 사건 광구 중 탐사광구의 경우 기대 매장량을 2억 1,680만 배럴(회수율 30% 가정)로 예측하면서 생산량을 2,000만 배럴, 유가를 39.89달러로 가정하여 경제성을 평가하는 등 이 사건 광구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성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평가주체가 개별 평가요소에 대한 예측상의 오류를 범할 경우 실제와 다른 경제성 평가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피고가 GCA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50% 지분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2005. 7. 무렵 내부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보고서(갑 제42호증의 4)에는 생산정의 상태 등 세부 현황을 알 수 없어 향후 증진량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나, 탄성파 자료의 재해석, 수공법, 인공채유기법, 수압파쇄기법 등을 통해 회수율은 반드시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광구운영권에 관한 국내 입찰 시행 이후인 2006. 12. 무렵 이루어진 이 사건 광구 현지조사 후 작성된 보고서(갑 제37호증)에도 당초 예상보다 저류층 압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좀 더 심각하기는 하지만 저류층 압력 증가(회수증진법), 유정 보수, 재시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상금 계약 체결에 앞서 이루어진 피고의 2007. 2. 22.자 이사회 당시 작성된 보고서(갑 제38호증의 1, 2)에도 노후화된 기존 생산정의 유지보수작업과 생산정 시추를 통해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고, 공저펌프설치 및 수공법과 같은 회수증진법을 통해 회수율 증대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2007년의 경우 1일 1,535배럴, 2008년의 경우 1일 12,738배럴, 2009년의 경우 1일 18,412배럴, 2010년의 경우 1일 19,609배럴 등 2018년까지의 1일 생산예측량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1,550만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하여 1억 7,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입찰에 참가할 당시부터 이 사건 보상금 계약 체결 시까지도,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서의 저류층 압력 회복을 통한 증산 가능성 및 증산의 정도와 증산을 위한 기술적 용역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 내지 기대를 하고 있었다.

④ 피고가 2006. 7. 21. 원고 등 30여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이 사건 광구 등 3개 광구에 관한 설명회에서 배포한 설명 자료(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광구의 추정 매장량이 개발광구의 경우 3,570만 배럴, 탐사광구의 경우 2억 1,680만 배럴로 총 2억 5,250만 배럴이고, 노후화된 기존 시추공의 유지 보수작업, 3D 물리탐사 및 생산정 추가시추를 통해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며, 공저펌프 설치 및 수공법과 같은 회수증진법을 통해 회수율 증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2006. 8. 9. 이 사건 광구에 관심을 표명한 원고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입찰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배포한 파워포인트 자료(갑 제4호증)에는 유정 보수, 회수증진법, 추가 시추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광구의 1일 생산량은 2007년에는 약 13,000배럴, 2008년에는 약 18,000배럴, 2009년에는 약 22,000배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자문업무를 위탁받은 소외인 교수 역시 피고가 제공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2006.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추정 매장량과 관련하여 저류층 특성 연구를 통해 기본 계획을 세운 후에 수공법 등의 방법을 통해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적으로 계약조건 및 infra 구조가 양호하며, ‘Low Risk, Medium (Low) Return'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또한 2006. 10. 11. 최종적으로 작성한 내부 품의서에서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생산량을 3,500만 배럴, 유가를 45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12년 동안 총 누적 수익이 1,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 등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서의 증산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 내지 기대하고 있었다.

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 계약 체결 이후 실제 탐사 작업을 거쳐 2009. 7. 무렵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을 다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경우 당초 예상 및 계획과 달리 단기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기대했던 초기 증산 가능성이 낮고, 저류층 압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그에 따른 예상 비용이 유가 상승에 따른 기술 용역비용의 상승으로 매우 커져서 경제성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른 예상 순현재가치는 3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 3 무렵 이루어진 경제성 평가에서는 경제성이 더욱 저하되어 예상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2,7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가 조합해산 청구를 할 당시(2013. 9. 26.)를 기준으로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손익을 계산하면 피고와 원고 및 현대중공업의 총 투자비는 136,385,346달러인 반면 총이익금은 1,810,798달러에 불과하여 134,574,548달러라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⑥ 피고의 경제성 내지 수익성 평가도 결국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정한 개발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잠정적인 계획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은 이후 실제 이 사건 광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개별 평가요소에 대한 예측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개별 평가요소가 변동됨으로써 달라질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광구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변동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 대한 증산 가능성에 대한 최초 예측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증산 가능성에 관하여 낙관적으로 기대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다가 이후 실제 탐사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 대한 증산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기인한 것이다(더욱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광구에 대한 초기 경제성 평가는 실제 탐사 작업을 통해 검증된 것도 아니다).

카. 27면 아래에서 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마.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이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이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참조),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함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본인은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38호증의 1, 갑 제42호증의 4, 갑 제57, 62호증, 을 제2,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계약 당시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 대한 증산이 가능한 것으로 믿어 이 사건 광구에 최소한의 경제성이 있다고 믿었으나 이후 실제 탐사 작업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오류가 밝혀져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 대한 증산 가능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저하된 것은 단순히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 또는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없는 사실(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 대한 사실상 증산 가능성)을 있는 사실로 잘못 인식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그와 같은 착오는 2006. 7. 21.자 설명회 및 이 사건 입찰설명회 당시 피고의 이 사건 광구에 대한 설명과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각종 자료 등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원고가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피고 측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분매입대금의 105%에 이르는 거액의 보상금(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 계약 체결에 있어서 원고는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앞서 본 대로 피고도 이 사건 보상금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 대한 증산 가능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광구의 지분매입대금 외에 그 지분매입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보통의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앞서 본대로, ㉠ 피고가 GCA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50% 지분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2005. 7. 무렵 내부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평가 등에 관한 보고서에는 생산정의 상태 등 세부 현황을 알 수 없어 향후 증진량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나, 탄성파 자료의 재해석, 다양한 회수증진법 등을 통하여 회수율은 반드시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예상되는 기술적 용역비용을 바탕으로 순현재가치를 평가하면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순현재가치가 적게는 5,100만 달러에서 많게는 2억 2,300만 달러로 예측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 이 사건 광구운영권에 관한 국내 입찰 시행 이후인 2006. 12. 무렵 이루어진 이 사건 광구 현지조사 후 작성된 보고서에도 당초 예상보다 저류층 압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좀 더 심각하기는 하지만 저류층 압력 증가(회수증진법), 유정 보수, 재시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서 이루어진 피고의 2007. 2. 22.자 이사회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도 노후화된 기존 생산정의 유지보수작업과 생산정 시추를 통해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고, 공저펌프설치 및 수공법과 같은 회수증진법을 통해 회수율 증대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2007년의 경우 1일 1,535배럴, 2008년의 경우 1일 12,738배럴, 2009년의 경우 1일 18,412배럴, 2010년의 경우 1일 19,609배럴 등 2018년까지의 1일 생산예측량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1,550만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하여 1억 7,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신규사업처장은 2007. 2. 22.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생산량이 낮은 수준에 있으나, 피고가 보수하거나 추가 생산정을 시추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실질적인 매장량이 확인된 유전이어서 개발광구의 자산가치가 탐사광구의 자산가치보다 훨씬 높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 피고가 2003. 8. 무렵 발간한 ‘석유산업의 이해’라는 책자에는 확인 매장량이 ‘현재 조건에서 상업적 회수가능성이 확실한 평가량’으로, 추정 매장량이 ‘현재 조건에서 상업적 회수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평가량’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피고는 2007. 7. 무렵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확인 매장량’을 3,570만 배럴로 예측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광구운영권의 입찰에 참가할 당시부터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서의 저류층 압력 회복을 통한 증산 가능성 및 증산의 정도와 증산을 위한 기술적 용역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함으로써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충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피고 역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보상금 지급이 포함된 입찰을 실시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이 사건 소장, 2015. 5. 8.자 준비서면)].

② 피고는 2006. 7. 21.자 설명회 및 이 사건 입찰설명회 당시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저류층의 압력 회복을 통한 증산 가능성 및 증산의 정도와 증산을 위한 기술적 용역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 예측에 오류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광구의 추정 매장량이 개발광구의 경우 3,570만 배럴, 탐사광구의 경우 2억 1,680만 배럴로 총 2억 5,250만 배럴이고, 노후화된 기존 시추공의 유지 보수작업, 3D 물리탐사 및 생산정 추가시추를 통해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며, 공저펌프 설치 및 수공법과 같은 회수증진법을 통해 회수율 증대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광구의 1일 예상 생산량은 2007년에는 약 13,000배럴, 2008년에는 약 18,000배럴, 2009년에는 약 22,000배럴 정도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광구에 대한 긍정적인 경제성 평가는 피고가 이 사건 입찰설명회 등에서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상비율에 따른 입찰의 시행이라는 이례적인 사정에 더하여져서 입찰참가자들의 이 사건 광구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 관한 인식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GCA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최소 생산량은 약 1,400만 배럴, 적정예측 생산량(Most Likely Case)은 약 3,400만 배럴, 최대 생산량은 약 5,600만 배럴로 예상되고,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2005. 7. 기준 순현재가치(할인율 10%)는 매장량과 유가에 따라 3,600만 달러(Development Low Case, Low Oil Price), 1억 3,200만 달러(Development Most Likely Case, Base Oil Price) 또는 2억 6,200만 달러(Development High Case, High Oil Price)로 평가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입찰설명회 직후인 2006.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광구와 관련한 추가 정보로서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 생산량과 이 사건 광구 중 탐사광구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1일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자료도 제공하였다.

④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자문업무를 위탁받은 소외인 교수 역시 피고가 제공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2006.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추정 매장량과 관련하여 저류층 특성 연구를 통해 기본 계획을 세운 후에 수공법 등의 방법을 통해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적으로 계약조건 및 infra 구조가 양호하며, ‘Low Risk, Medium (Low) Return'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또한 2006. 10. 11. 최종적으로 작성한 내부 품의서에서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생산량을 3,500만 배럴, 유가를 45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12년 동안 총 누적 수익이 1,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 등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서의 증산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 내지 기대하고 있었다.

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실제 탐사 작업을 거쳐 2009. 7. 무렵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을 다시 평가한 결과,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경우 당초 예상 및 계획과 달리 단기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기대했던 초기 증산 가능성이 낮고, 저류층 압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그에 따른 예상 비용이 유가 상승에 따른 기술 용역비용의 상승으로 매우 커져서 경제성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른 예상 순현재가치는 3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 3 무렵 이루어진 경제성 평가에서는 경제성이 더욱 저하되어 예상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2,7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가 조합해산 청구를 할 당시(2013. 9. 26.)를 기준으로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손익을 계산하면 피고와 원고 및 현대중공업의 총 투자비는 136,385,346달러인 반면 총이익금은 1,810,798달러에 불과하여 134,574,548달러라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⑥ 비록 원고는 2006. 8. 14.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고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비밀유지약정(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 제7조는 피고가 비밀유지약정 하에 원고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의 품질, 수준, 정확성, 완전성 등에 관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 진술 및 보증을 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가 비밀유지약정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그에 의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컨소시엄 합의 또는 지분양도 합의를 할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한 약정(제5조)에 따라 이 사건 광구운영권에 관한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은 피고가 2006. 8. 14. 원고에게 열람을 허락하거나 제공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이전인 2006. 7. 21.자 설명회 및 이 사건 입찰설명회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광구에 관하여 한 설명이나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이미 2006. 7. 21.자 설명회 및 이 사건 입찰설명회에서 이 사건 광구에 대하여 긍정적인 경제성 평가를 하고, 2006.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광구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이 원고의 동기의 착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이 사건 보상금 계약 체결 이후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긴 하지만 이 사건 보상금 계약 체결 당시의 이 사건 광구의 경제적인 가치는 앞서 본 대로 개별 평가요소의 적확한 적용 및 분석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광구에 최소한의 경제성이 있다고 믿은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 대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저류층의 압력 회복을 통한 증산 가능성 및 증산의 정도와 증산을 위한 기술적 용역비용에 관한 예측에 오류를 범하여 단기적이며 적은 비용으로 운영 초기부터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에서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한 것 등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자료에 의존하여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 하에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만으로 착오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은 이 사건 광구운영권에 관한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종료된 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상금 계약 체결 전후로 그와 동일한 내용의 면책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지(공통의 착오에 민법 제109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에 따르는 위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충분한 1차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광구 중 개발광구의 매장량 및 경제성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믿었다면 이는 원고의 직업, 행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109조 단서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표의자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을 요구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의사표시 상대방의 선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쌍방이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는 공통 착오의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도 역시 착오에 빠져 있으므로 계약을 유효하게 보호하여야 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민법 제109조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처럼 해석하지 아니하면 공통의 착오로 유리하게 된 당사자에게 원하지도 아니한 예상 밖의 부당한 이익을 허용하게 되고, 그 반면에 공통의 착오로 불이익하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일방적인 손실을 보는 결과가 되어 계약에 따른 급부이익의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2호증의 1에서 4, 갑 제42호증의 2, 갑 제60호증의 1, 2, 3, 을 제23호증, 을 제41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는 수십 년 동안 석유탐사개발사업을 진행해 옴으로써 월등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인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 이전에는 석유탐사개발사업을 한 적이 없어 광구의 평가나 광구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 경험이 없는 민간기업인 점[비록 원고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인 한화그룹 소속의 계열사였던 한화에너지 주식회사(2007. 12. 17. 새로 설립된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회사이다)는 1996년 무렵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그 후 1999년 무렵 현대정유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고, 원고의 2006. 10. 11.자 내부 품의서에도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이 원고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피고는 대외적인 단독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 진행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언론 보도에도 피고가 광구운영권을 낙찰받은 이 사건 광구가 유망성이 높은 탐사광구 외에도 3,600만 배럴의 매장량이 확인된 개발광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되는 등 피고 스스로 언론을 통해 그 경제성을 홍보해온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 계약 체결에 앞서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소외인 교수에게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자문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소외인 교수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광구에 관한 기술적 평가를 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자료와 소외인 교수의 기술적 평가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광구에 대하여 검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광구에 관하여 검토한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과 같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투자 위험이 지극히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광구에 경제성이 있다고 믿은 데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리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보상금 미화 5,785,500달러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5. 12. 3. 당시 매매기준율이 달러당 1,159.3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707,130,150원(= 5,785,500달러 × 1,159.30원) 및 그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5,978,735,700원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978,7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6. 1. 2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보상금의 지급일부터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의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 제기일인 2014. 1. 15.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그 이전 법정이자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동기의 착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착오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바.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기초한 집행에 대한 원상회복의 성부와 그 범위

1) 피고의 가집행선고에 기초한 이행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2015. 3. 10. 원고들에게 9,346,483,860원(제1심판결의 원금 및 그에 대한 2008. 6. 24.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1심 본안판결의 일부 변경으로 인한 가집행선고의 일부 실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이 이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도 그 효력을 잃게 된다.

3) 가지급물 반환의 범위

원고가 가지급물로서 수령한 9,346,483,860원은 이 법원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가지급금의 지급일인 2015. 3. 10.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6,391,514,164원[= 원금 5,978,735,700원 + 412,778,464원{= 5,978,735,700원 × 0.06 × (1년 + 55일/365일)}]을 공제하고도 그 잔액이 2,954,969,696원(= 9,346,483,860원 - 6,391,514,164원)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2,954,969,696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의 수령일인 2015. 3. 10.부터 원고가 그 반환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6. 1. 21.까지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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