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다220058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V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전명호, 조은엽
피고,피상고인
한국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김도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정수용, 송시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7. 3.3. 선고 2015나2046780 판결
판결선고
2020.5.14.
주문
1. 원 심판결 의 원고패소 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25,682,219,5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20.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가지급물 반환 부분 을 파기 하고 ,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2. 원고 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 가지 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사건 경위
원 심판결 이유 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는 예멘 공화국(Republicof Yemen, 이하 '예멘'이라고 한다)의 국영기업인 F회사 ( F , 이하 ' F ' 이라고 한다)가 예멘 남동부의 C 분지에 있는 약 2,000㎞의 B광구( 이하 ' 이 사건 광구 ' 라고 한다)의 운영권 50%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하여 2005. 9. 7. 낙찰자 로선정되었다.
나. 피고 는 2006 , 7. 11.경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 중 최대 20% 지분을 2 개 이하 의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 는 참여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매입대금에 보상금을 더한 보상비율을 입찰 팩터 ( factor ) 로 하여 , 이사건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3개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보상비율을 제시 한 1 위 회사를 15% 지분 의 낙찰자로 선정하고, 2 위 회사에 나머지 5% 지분을 1 위 회사 와 같은 보상비율로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면 2위 회사를 5% 지분 의 낙찰자 로 선정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 주식회사K(이하 'K'라고 한다) 등 4 개 회사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 원고 가 가장 높은보상비율 205%(= 지분매입대금 100% + 보상금 105%)를 제시 하였고 , K 가 다음 으로높은 보상비율 120.99%(= 지분매입대금 100% + 보상금20.99%)를 제시 하였다. 피고 는2006, 10.2.원고를 15%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K가 원고와 같은 보상 비율 로매수할 것을 승낙하자 2006. 10.19.K 를 5%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 하였다.
라. 피고 는 2007.5. 30. 이 사건 광구 의 운영권 50% 지분을 F으로부터 미화 55,100,000 달러 에 매입하는 등 의 '기본계약'(Farmout Agreement) 및 '공동운영계 약 ' ( Joint OperatingAgreement,JOA) 등(이하 위 계약들을 아울러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 ' 이라고 한다 ) 을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분매입계약은 예멘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8. 5. 26. 발효 되었다.
마. 피고 는 2007. 7. 11. 15% 지분의 낙찰자인 원고, 5% 지분 의 낙찰자인 K 와 '공동 참여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11. 부터 2013. 4. 5. 까지 사이에 지분매입대금 미화 16,530,000달러를 지급하고, 2008. 6. 24. 보상금 미화 17,356,500달러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 가 당초 예상하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50% 지분을 매입하여 이 사건 광구 를 인수한 후 운영을 계속할수록 손실이 누적되었다. 피고는 2009.5.경부터 이 사건 광구 의운영권 50% 지분을 매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012. 10. 경 부터 원고 , K 와 이 사건 광구에서의 사업 철수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K 의 반대 등 으로 철수 가결정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3.9.26.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 의 해산 을 청구 함 과 아울러 이 사건 계약을해지한다는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예멘 과 F 에 이사건 광구의 운영권 지분을 반납하고 이 사건광구에서 철수할 것을 통보 하였다.
2. 상고 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 109 조에 의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 을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 하듯 이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의사 표시 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 을 예측 한 데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 가 있다고 할 수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72.3. 28. 선고 71다2193 판결 , 대법원 2013.11.28.선고 2013다202922 판결 등 참조),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 을 예측 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 이 발생 하였다고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 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 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는 없다.
나. 원 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앞서 본 사건 경위에 더하여 다음 과 같은 사실 을알 수 있다. ( 1 ) 석유 탐사 · 개발사업은 고위험·고소득 사업이고, 석유의 부존 여부와 그 부존량 , 회수 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성 등 많은 요소에 불확실성이 내재한다. 그리고 광구의 매장량 , 자원 의 성분과 비중, 저류층 특성, 적용 가능한 회수기술, 예측생산량,증산을 위한 기술적 용역비용 등 석유탐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직접 확인 이 불가능 하거나그 자체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요소들이다. ( 2 ) 이 사건 광구 는1987년경 원유가발견되어 1991년경부터 원유 생산이 시작된 노후광 구로 , 1 일 평균생산량은 1992.11.경 8,600배럴이었다가 1994년경 1,000배럴로 감소 하고 , 2000 년경 694배럴로 감소하였으며, 2005,5.경에는 166배럴로 감소하였다. ( 3 ) 피고 는 국제 입찰 참가에 앞서'J회사'(이하'J'라고 한다)를 자문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광구 의 기술적평가를 의뢰하였다. J가 작성한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보고서 ( 이하 ' J 보고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기초 자료 가 불충분하므로 매장량은 검증된 매장량을 의미하지 않고, 작업계획 과예산 은 잠정적 이며현 단계에서 확정적인 작업계획은 수립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광구 의생산성은 변동 가능하다.
③ 저류층 의 기술적 분석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저류층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 이 있어서 회수증진법결정 에 앞서 추가적 기술분석과 저류층 에 대한 이해 가 필요 하다. ( 4 ) 피고 는 2006. 7.21. 원고 등 30여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광구 등에 관한 설명회 를 개최 하였다. 이때 교부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설명 자료에는 이 사건 광구의 확인 매장량 이나최저매장량에 관한 기재는 없다. ( 5 ) 피고 는 2006.8.9. 이 사건 광구에 관심을 표명한 원고 등 9 개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광구 에 관한입찰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교부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파워 포인트 자료 에는 ,이 사건 광구의 생산성이 감소해왔다는 내용과 '이 사건 광구의 생산성 변화 의 원인 은저류암 의 균열(Fractures)과 돌로마이트화(Dolomitization)이고, 자세한 분석 을 위하여기존2D 탄성파 탐사 자료의 전산 재처리,3D 탄성파 탐사 자료의 취득 을 통한 저류층 모델링 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6 ) 피고 는 위 설명회 후 원고에게 자료실을 개방하여 J보고서와 F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광구 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가 F으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들은 J보고서 의 기초 자료 이기도 한데, 위 기술자료들은 대부분 1995년 이전 자료이다.이 사건 계약 체결전인 2006.8.9.원고와 피고는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 피고 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의 품질, 수준, 정확성,완전성 등에 관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 진술 및 보증 을 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가 비밀유지 약정 에 의거 하여 제공받은정보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그에 의존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결과 에 대해서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 하였다. ( 7 ) 피고 는 위 기본계약이 발효되고 이 사건 광구를 인수한 후 L사 에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 ( Pre -Engineering Study)를 의뢰하였다. L사는 2008.7.경부터 2009.4.경 까지 탐사 와 평가작업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평가보고서 의 내용 을 바탕으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 2009.7.경 이 사건 광구 의 경제성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낮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한 결론 에 이른 근거 는 이 사건광구의 저류층 특성상 압력 상승과 유지에 어려움이 크기때문에 저류층 압력 저하 의문제를 수공법 등 단기적이고 적은 비용 이 드는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 중 ,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많은 비용 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광구의 증산 가능성이나 경제성이라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 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 이 사건 광구 의저류층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용 가능 회수기술, 회수 가능성에 관한 예측 , 그밖에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불확실한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 상황의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 2 ) 원고 는 J 보고서를 비롯하여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통해 이 사건 광구 의저류층 특성 이 불확실하고 회수증진법 적용에 따라 생산량 이 변동 가능하며, 이 사건 광구 의 수익성 에 대한 평가가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 피고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이 사건 광구의 기술적 평가 를 거치기 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성을 모두 인지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3 ) 이처럼 원고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성과 위험 을 모두 인식하였다는 점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광구의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에 관한 피고의 긍정적인 전망이 그대로 실현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J보고서 등 정보 를 제공 하면서 생산량 예측의 불확실성을 알림으로서 이 사건 석유개발사업의 기본적 위험성 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닉하는 등 적극적 으로 착오 를 유발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는 투자위험 을 감수 하고 이사건 광구 운영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 설령 원고 가 피고의 긍정적인 전망을 확신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 증산 가능성 을 믿고 석유탐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투자 위험 을 동반 하는것이라는 점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수집 과 평가 는 궁극적으로 원고가 그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미필적 인식 에 기초한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착오 로 의율 할 수 는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경제성에 대하여 잘못안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증산가능성에 기대어 최소한의 경제성을 기대 또는 예상하면서 사업 에 참여 하였으므로 그 기대와 예상 이 어긋남으로 인한 손해발생 위험도 감수하고 계약 을 체결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5 ) 이러한 사정 은원고가 지분 매입대금의 105% 에 해당하는 고율의 보상비율에 따른 보상금 을 추가 로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착오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 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3. 상고 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가. 계약 성립 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 할 수 없었 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 에 중대한 불균형 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 의 예외 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2013.9.26.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여기 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 당사자 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 에 따른 불이익 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 의 변동으로 당사자 에게 손해 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 을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7.6.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 의 경과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성립 의 기초 가 된 사정이 현저히변경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 할 수 없었다고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 와 피고 모두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긍정적 평가 또는 그 평가의 근거 가 된 요소들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위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전문가 등 의 전망 이이 사건 계약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석유탐사·개발 사업 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으로 말미암 은 손해 나 전문가 분석 보고서에 따른 경제성 전망의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입찰 당시피고가 원고 등 입찰참가자에게 보상비율의 최저한도를 제시하지. 않았고 , 피고 스스로도 낙찰을 승인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보상비율을 106% 로 정하였으며 , 원고 는 보상 비율 205% 로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광구의 운영권 15% 지분 의 낙찰자 로 선정 되었다(위 1.다. 참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위 계약 을 통하여 이 사건광구의 경제성 하락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이 사건광구의 경제성이 원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으로 하회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없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 광구운영사업의 경제성이 예상보다 하회할 경우 이 사건 광구 운영권 15 % 지분 에 상당 하는위험은 원고가 인수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4. 상고 이유 제 3 점에 관하여
가. 원심 은 다음 과같은 이유로 피고가 사업 수익성을 정밀하고 성실하게 분석하여 원고 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 불법 행위 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 1 ) 이 사건 개발 광구의 저류층 압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중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유가 상승및 기술용역비용 상승으로 그에 따른 예상 비용 이 너무 커져서 경제성 이 당초 예상 보다 낮아졌다. 피고가 위와 같은 유가 상승 및 기술용역 비용 상승을 예측 하지 못한 것이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는 없다. ( 2 ) 피고 의 직원 3 명이2006. 12.경 이 사건 광구 현장에 출장을 다녀와서 작성한 보고서 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E회사(E, 이하 'E'라 한다)가 이 사건 광구에서 물주입을 시도하 였으나 포기한 경험 등 의 문제점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가 원고에게 위 보고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가 ) 짧은 기간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재한 문제점을 당시의 확정적 결론으로 보기 어렵다. ( 나 ) E 가 약 10 년전의 기술 수준으로 저류층 모델링 후 수공법 사용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도반드시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피고 직원들 도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 J 보고서 를 제공받은 원고도 회수증진법 적용의 성공 여부에 따른 생산량 변동 가능성 을 인식 하였을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살펴보면, 이러한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 행위 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5. 상고 이유 제 4 점에 관하여
가. 가집행 선고 부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 에서 본안 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 선고 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 되면 이전 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11. 8 ,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참조).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 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 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상 회복 및손해배상의무 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 시키려는 공평 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지급된 금원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 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03 판결 ,대법원 2004.2.27.선고2003다529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집행 선고 의 실효 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 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2.27.선고 2003다52944 판결 참조 ).
한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 항 은 " 채무자 에게 그 이행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 에서제 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여 금전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법정이율 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 항규정 의 적용 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 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 의무 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되는때 를 가리킨다(대법원2009.6.25.선고 2008다13838 판결 등 참조 ).
나. 기록 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제 1 심은 이 사건 계약 중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17,937,942,750 원 과 이에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 을명하면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였다. ( 2 ) 원고 는 제 1 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5.8.3. 피고로부터25,682,219,512 원 ( = 원금 17,937,942,750원 + 이자 7,744,276,762원)을 지급받았다. ( 3 ) 그러나 원심 은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 의 청구 를 모두기각하였다.
그런데도 원심 은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가집행선고 에 기초 하여 지급 받은 25,682,219,512원 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15. 8. 3. 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송달일인2016.3.30.까지는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 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원심의 판단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원심 가지급물 반환 부분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원고 가 가지 급물 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위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37 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과 관련하여, 원고 는 피고 에게 25,682,219,512원 및 이에대하여2015.8.4.부터2020.5. 14.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이를초과한 피고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 하고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105 조 , 제 98 조 ,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그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