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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12. 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노동 1길 34 소재 두 북 농업 협동조합에서 지인 C 명의로 1억 원을 대출하며 피고인 소유의 울산 북구 D 지상 2동 402호를 담보제공하게 되자, 사실은 2013. 12. 23. 경 위 부동산을 E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 차 보증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 용 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2. 초순경 울산 동구 F 소재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전세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700,000원, 작성 일자: 2013. 12. 23. ”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E’ 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2. 12. 경 위 두 북 농협 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대출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자로부터 대출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두 북 농협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된 내용), 전입세대 열람 내역, 임대차계약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본 내용), 대출금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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