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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2 2016고단55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A에게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마치 A가 피고인의 딸 C로부터 C 명의의 전 북 부안군 D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고 위 C에게 임차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30.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C의 동의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란에 “ 부안군 D 대 274㎡”, 전세( 보증 금) 란에 “ 팔천만원 (80,000,000 원)”, 작성 일자 란에 “2014. 9. 30.”, 임대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이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C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A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다음 A를 상대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미수 피고인은 지인인 B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B이 이를 변제할 자력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B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의 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전 북 부안군 D 소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을 임차하고 위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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