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2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71 리파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로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