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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2. 12. 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71 앞 도로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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