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01: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최근 6년간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사용한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