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1 2015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4.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1:4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