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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단2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3: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거리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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