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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6노1804 판결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1:40경 부천 원미구 길주로 66 고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 원미구 길주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 중 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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