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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4나200450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별지 4.] 인용금액 계산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부터 제12쪽 제9행’까지 부분과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2 거래내역표’ 부분)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원고 중 항소하지 아니한 ‘AC, AF, AV’ 부분은 제외하고, 위 ‘별지2 거래내역표’의 제목 부분을 ‘[별지 2.] 거래내역표’라고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증권’이라고 한다)” 부분을 “피고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우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대우증권’이라고 한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행의 “1. 17” 부분을 “1. 17.”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의 “1. 18” 부분을 “1. 18.”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8행의 “원고들은 별지2 거래내역표” 부분을 “원고들은 [별지 2.] 거래내역표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2 거래내역표’ 부분을 인용하므로, 이 판결에 ‘[별지 2.] 거래내역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는다. ”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별지 4.] 인용금액 계산표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매도 또는 전환 [별지 4.] 인용금액 계산표 기재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정리매매절차에서 매도하였다.

또한, 위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싱가포르 원주 등으로 전환한 후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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