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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183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변제의 시기나 조건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분을 “변제의 시기나 조건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11. 9.경부터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앞선 인정사실만으로는” 부분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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