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8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20』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14. 특별 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을 면제 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토토 사이트에 입금할 금전과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마치 진정으로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8. 경 피고인의 스마트 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에 접속을 하여, 게시판에 “ 전 동 킥 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650,000원에 위 물품을 판매할 테니 물품 대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물품 대금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4,665,000원을 위 농협계좌 및 사설 토토 사이트 입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5290』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14. 특별 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을 면제 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 경 서울 동대문구 G 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H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차량 19 인치 휠 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70 만 원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물품을 배송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