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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8]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9. 경 대구 달서구 D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고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3,22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879] 피고인은 2014. 7. 23.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제 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제 습기를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 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0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34]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인터넷 직거래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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