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3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41』-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 아이 폰 7 64G 스마트 폰을 250,000원에 판매한다.
’ 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0,000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 폰 7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은 2018. 2.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아성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1005503324172) 로 2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 받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6,309,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8 고단 10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게시판에 “LG 휴대폰 V30를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