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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762]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에 ‘ 아이 폰 6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무렵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11. 20. 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3,585,000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659]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3.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에 ‘ 돈을 먼저 보내주면 의상 주문 제작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 2. 3.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011,500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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